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3. 4. 14. 1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김치 공장 저온창고 앞에서 화물차량에 싣고 온 무를 피고인이 하역하던 중 무 포장이 풀려 무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를 본 ‘D’ 대표인 E가 피고인을 나무랐고 피고인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일을 못하겠다, 태워주라”라고 하는데 옆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G(63세)이 “일을 하러 왔으면 일해야지”라고 말한 것에 불만으로 위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E(32세)의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E, G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