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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6가단417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동업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6. 무렵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즉 “피고는 중국에서 여성신발을 개발제조하여 한국에 있는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여성신발을 온라인오프라인 시장을 통해 판매하며, 그 판매대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이익금을 절반씩 분배한다.”라는 것이다. 2) 원고는 2016. 6. 14. 이 사건 동업계약의 투자금으로 피고 B이 지정하는 피고 D 측 계좌로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들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들은 원고와 여성신발 제조판매의 동업을 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여성신발을 개발제조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은 2016. 6. 초순경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과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를 속여 2016. 6. 14. 원고로부터 피고 D가 지정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 8,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 1. 20. 위 사건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 주된 이유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신발 디자인을 보내주고 이에 대해 논의하며 신발 샘플도 보내주고 추가로 신발을 보내는 등 실제로 일부 신발을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B이 원고에게 신발 납품일자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나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