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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81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3:2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 C(여, 4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마음을 먹고 범행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피해자 몰래 약 300m 정도를 뒤쫓아갔다.

피고인은 2019. 9. 24. 03:36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입을 막고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힘껏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방을 벗기고,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강하게 막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약 2~3개 풀면서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슬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입방향 CCTV 영상 추적 등, 각 현장 CCTV 영상 추적 1, 2, 3, 4)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E’사진 제출,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