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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6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방작계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으로 그 훈련시간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