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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268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각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경부터 피고인 A는 도매업자들 로부터 구입한 제 3자 명의의 선불 유심 칩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판매하면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배송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선불 유심 칩 등을 일정 금원을 수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에게 배송한 후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17.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선불 유심 칩 2개와 휴대폰 공기계 1대를 배송하여 줄 것을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이를 부탁 받은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배송하여 판매대금 52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1. 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선불 유심 칩 171개, 휴대폰 공기계 62개를 제공하여 전기통신 사업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휴대 폰 문자 메시지 포함)

1. 각 수사보고 (B 소지 선불 유심 칩 가입자 조회 결과 보고 /A 제출 계좌에서 대포 유심 판매 내역 발췌 /A 대포 유심 구매 내역)

1. 내사보고( 이체된 260만 원 현금 출금 압수 경위)

1. 각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범죄 관련 휴대폰 문자 메시지 내역, 수하물 화물 표 및 범행 관련 자료, 각 A 명의 계좌 내역, D 명의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