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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나8320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가단31189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7. 12. 2.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7. 12.부터 1997. 8.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8. 1.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 1 2003. 10. 2. 50만 원 2 2003. 10. 15. 200만 원 3 2005. 12. 16. 50만 원 4 2006. 2. 20. 30만 원 5 2009. 12. 14. 20만 원 합계 350만 원

다. 원고는 2013. 1. 14. 이 법원에 이 사건 판결금과 위 35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라.

원고는 2013. 9. 12. 피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본3476)을 통해 이 사건 판결금 중 227,370원을 회수하였고, 위 금액을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19,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판결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미변제 원금 16,772,630원(= 17,000,000원-회수금 227,3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1998. 1. 10.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3. 1. 14.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