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2132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 주식회사 웰바이오로부터 124,699,069원에서 2014. 3.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엔씨원(이하 ‘원고 에이치엔씨원’이라고 한다)은 2014. 2. 11. 주식회사 주영이십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층을 보증금 4억 원, 월차임 2,300만 원에 임차한 후 2014. 7. 15.경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인프라(이하 ‘피고 바이오인프라’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1.22㎡(이하 ‘이 사건 전대부분’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원고 에이치엔씨원은 2014. 11월경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및 피고 바이오인프라와의 전대차계약을 각 합의해지하고, 그 무렵 피고 바이오인프라에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피고 바이오인프라는 그 때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9,154,5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웰바이오(이하 ‘원고 웰바이오’라고 한다)는 2014. 11. 7.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차임 200만 원, 기간 2014. 11. 8.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4. 11. 19. 피고 A에게 이 사건 전대부분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차임 550만 원, 기간 2014. 11. 28.부터 2016. 11. 27.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라.

피고 A은 그 무렵부터 이곳에서 B의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 바이오인프라는 피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전대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는데, 피고 A은 2015. 2. 28.까지의 월차임 및 관리비 합계 25,300,931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웰바이오는 피고 A이 2기 이상의 월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2015. 2.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