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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31. 선고 2016가단17387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6가단17387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24.

판결선고

2017. 1.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269,096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0,000,000원을 105,269,096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의 전라북도 임실군 E 전 1,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25.자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과, 2011. 6. 20.자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F,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었다.

나. 그 이후 2015. 9.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5. 9. 8.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경매법원에 합계 126,630,136원(원금 8,000만 원, 이자 46,630,136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위 경매법원은 2016. 6. 15. 실제 배당할 금액 105,269,096원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8,000만 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25,269,096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6. 6. 20.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소외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H 제9층 제9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위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동일한 하나의 채무이다.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이 법원 I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외 D에 대한 위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아 이를 변제받았으므로 더 이상 위 채권에 관하여 소외 D으로부터 변제받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25,269,09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와 같이 배당된 25,269,096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외 D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1. 6. 17.자 채권최고액 3,5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과, 2013. 12. 27.자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사실,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8. 21. 전주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5. 11. 3순위(2011. 6. 17.자 근저당)로 3,500만 원, 4순위(2013. 12. 27.자 근저당)로 42,987,485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2013.12.27.자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6. 17. 소외 D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유한회사 F(대표이사 J)에 3,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17. 이율 연 30%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주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334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1. 6. 20. 소외 D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3. 12. 27. 소외 K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D에게 3,5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4. 2. 27.로 각 정하여 대여하여 주고 위와 유사한 내용(채무자K, 연대보증인 D, 변제기 2014. 2. 28.로 기재된 부분이 차용증의 기재 내용과 다르다)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2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2. 27. 소외 D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2013. 12. 27.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별개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