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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1 2015고단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5. 9. 5. 00:2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분당경찰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미동 소재 구미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