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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0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 서로에 있는 어 은 교 사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어 은 터널 방면에서 진북 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흥고 쪽에서 진북 교 쪽으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측면 부분을 위 K7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 서로에 있는 어 은 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