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1857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