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2 2014고정67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인 원주시 C에 주변 토지의 흙을 퍼와 성토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만들어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