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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23 2017가단36303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 6호증, 을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국립인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E대학교에 1998.경부터 2016. 8. 31.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강의를 해 온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위 기간 동안 E대학교가 아닌 타대학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의 위 기간 동안 강의한 내역은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2016. 3. 1. ‘E대학교 시간강사 위촉계약’이 이루어졌고{소속 :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계약기간 : 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1학기). 당시까지 위와 같은 6개월의 기간으로 위촉되어 왔다}, 당시 E대학교는 원고에게 시간당 83,000원의 강의료, 분기당 405,000원의 지도비(연구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E대학교 사이에 더 이상 시간강사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7. 9. 7.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1999. 9. 1.부터 E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마친 2016. 6. 17.경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강의료 퇴직할 당시 통상시급(시간당 강의료)이 83,000원이었고, 주당 강의시간은 9시간이었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의 강의료 총액은 9,711,000원(= 83,000 × 9시간 × 13주)이고, 1일로 환산하면 105,554원(= 9,711,0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30일 평균 강의료는 3,166,620원(= 105,554원 × 30일)이다.

(2) 지도비(연구비) 원고는 강의료와는 별개로 매 학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