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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28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가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