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28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가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B가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