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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가합89285

주권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E, F에게 별지 표 ‘주권번호’, ‘주권당 주식수’, ‘장수’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2. 13.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의 개발, 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최초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1주당 5,000원)였다가 유상증자에 따라 2009. 5. 29. 200,000주, 2010. 1. 20. 470,000주, 2010. 2. 2. 511,000주, 2010. 2. 23. 559,000주, 2010. 5. 20. 639,000주로 각 변경되었다.

그 후 2011. 5. 3. 액면분할로 1주당 액면금액이 500원으로 변경되어 발행주식총수는 6,390,000주(1주가 10주로 분할되었다)가 되었다가, 2013. 12. 30.경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총수는 7,590,000주가 되었다.

나. H는 2009. 5.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8. 20. 사임한 자로서, 2008. 2. 11. 원고 D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씩 총 1,000만 원에, 2009. 10. 13. 원고 F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6,000주를 장당 25,000원씩 총 1억 5,0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 원고 D, F은 그 무렵 명의개서를 마쳐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 E은 2010. 2. 2. 피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피고의 주식 7,000주를 주당 5,000원씩 총 3,500만 원에, 원고 B, C은 2010. 5. 20. 피고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피고 주식 1,000주씩을 주당 50,000원씩 총 5,000만 원씩에 각 인수하고 그 무렵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2011. 5. 3. 피고의 주식 액면분할로 1주당 액면금액이 500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명부상 H가 보유하던 주식은 3,235,700주가 되었다.

원고

A는 2011. 12. 20. H로부터 H가 보유하던 피고의 주식 25,000주를 주당 4,000원씩 총 1억 원에 양수하였고, 그 무렵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치고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로 등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0. 5. 31. 주식회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