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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52630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13. 1. 11.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최고하는 취지가 포함된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11. 22.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인 2017. 11. 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을 2013. 4. 24. C로부터 받은 14,900,000원 중 9,000,000원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4. 24. C로부터 계금 14,900,000원을 피고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아, 그중 13,000,000원을 같은 날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①원고와 피고가 자매지간이고, 차용금의 금액도 크지 않아 피고가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점, ②원고가 대여일인 2013. 1. 11.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1. 4.까지 위 9,000,000원의 변제를 독촉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③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에게 2007. 8. 31. 60,000,000원, 2013. 1. 11. 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2007. 8. 31.자 대여금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을 부인하며 차용증(을제1호증), 타행송금의뢰확인증(을제2호증)을 제출하면서 원고로부터 2007. 8. 30. 200,000,000원, 같은 해

9. 16. 100,000,000원, 2008. 9. 2.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