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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024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9.7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및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8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임하고, 그 보수로 6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를 위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서울 영등포구 E오피스텔 918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음을 밝혔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월세계약서 등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41,743,676원, 납부할 세액을 5,181,551원으로 예정신고 하였고, 원고는 위 예정신고에 따라 결정된 양도소득세 5,181,551원을 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영등포세무서는 원고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이라고 판단한 후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액을 5,181,551원에서 226,412,190원으로 경정하는 한편 신고불성실 가산세 20,661,99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16,393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영등포세무서는 2015. 11. 16.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5,181,551원을 뺀 253,109,020원을 2015. 12. 15.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 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253,109,020원과 이에 따라 부과된 지방소득세 25,310,9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