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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8 2018고단122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2014. 6.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2008.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23:22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서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11. 10. 23:25 경 위 D 앞 도로에서, 단속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음주 운전 단속 근무 중이 던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고, 마치 자신이 친구인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외우고 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PDA 단 말기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음주 운전자 란에 위 G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운전자 서명 란에 마치 G 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아닌 G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과 같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게 하고, G의 전자 서명을 하고 그 서 명이 입력되게 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 전산망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를 위작하고, 이를 교통경찰 산망에 접속하도록 하여 위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