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6. 3. 31. 접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하 ‘통영지원’이라고만 한다
) 2006. 3. 31. 접수 제7241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6. 3.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금액은 1억으로 하였으나, 2006. 3. 31. 공증한 6억 원의 채무변제 완결 시 해지하기로 하고, 단 기일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1억을 가지고 집행하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으며, 그 기간은 3개월로 한다’고 정했다.
3)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6. 3. 31. 접수 제7242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통영지원 2006. 9. 11. 접수 제19809호로 2006. 6. 30.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 의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양수인이자 권리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에서 정한 매매예약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06. 6. 30. 대물변제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D가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채무를 해결하여야 한다.
3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