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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724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놓고 잠을 자는 사이에 이를 몰래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 2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증명, 압수물 가환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 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