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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C의 소유인 동두천시 D 아파트 405동 1003호에 대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가. 2009. 6. 30. 경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6. 30. 경 동두천시 E 건물 101호에 있는 F 운영의 ‘G 공인 중개사사무소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동두천시 D 아파트 405동 1003호’, 보증금 란에 ‘60,000,000 원 공소장에 기재된 10,00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 임대인 란에 C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 사항, 임차인 란에 H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한 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2009. 8. 1. 경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8. 1. 경 위 장소에서 H과 체결한 위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라 H으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영수증의 발행인 란에 ‘C 代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영수증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H에게 건네주어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C으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