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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36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9. 8.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8. 0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2014. 9. 21.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9. 21. 00: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노래주점 지배인인 I에게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90,000원 밖에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가능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시가 합계 7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1. 04: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위 노래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I(32세)이 술값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고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어 이까짓 거 며칠만 살다 나오면 그만이야. 내가 이런 게 한두 번 인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