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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933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104,513,389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단순 가담 정도를 넘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2019고단1329호 범행으로 검거되었다가 도주하여 다시 2019고단2293호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