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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1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6. 14:30경 딸인 D으로부터 “노래방에서 친구들에게 맞았다”라는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D이 있는 장소인 충주시 E노래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E노래방 복도에서 D이 피해자 F, G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 F이 넘어지자 F을 발로 밟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 F, G을 데리고 E노래방 5호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D이 피해자 H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자 손으로 H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발목과 무릎을 3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턱과 배를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D에게 “너도 맞은 만큼 때려라”라고 말하여 이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G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잡게 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탬버린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두부의 타박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찰과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지 하박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