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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2.05 2014고정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현대제철 A정문 앞 사거리를 고대리 방면에서 현대제철 방면으로 시속 약 20km/h 내지 30km/h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은 적색 점멸 신호로 작동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과 우측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은 황색 점멸 신호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던 D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골 비구후벽 및 후주골절상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