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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78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개인주택 신축현장 등에서 2012. 6.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2. 6. 임금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금품 도합 1,8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15. C(별지 기재 근로자 7명의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