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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593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2 ‘원고들 투자약정일 및 투자금액표’ 중 해당 '원고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8. 2.경 C 주식회사, 2014. 10.경 D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9.경부터 D 주식회사의 해외법인인 E를 통한 FX 마진거래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란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를 거래하면서 매수ㆍ매도주문이 체결된 통화 쌍의 환율변동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는 해외통화선물거래를 의미한다.

중개사업(이하 ‘FX 마진거래 사업’이라 한다), 미국 F에 대한 투자사업(이하 ‘F 사업’이라 한다), 피고가 오퍼튠 ‘오퍼튠’ 인터넷 웹사이트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이 웹사이트에 사업설명과 함께 투자를 제안하면,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여 투자금을 송금하는 P2B 방식(개인-기업 간 대출방식)의 투자플랫폼이다.

을 통해 설립한 G 유한회사의 투자사업(이하 ‘G 사업’이라 한다) 등 해외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하 위 각 사업을 포괄하여 ‘FX 마진거래 사업 등’이라 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2 ‘원고들 투자약정일 및 투자금액표’ 중 해당 ‘약정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약정내용’란 기재 각 사업에 관하여 ‘투자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사업 등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