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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3957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