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9. 20:30 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해서 “ 인천을 가자 ”라고 말하였을 때 피해 자로부터 “ 부천 택시이기 때문에 못 간다”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새끼야 왜 못가냐
”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택시 앞을 가로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할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 씨 발, 개자식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F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도로로 뛰어들려고 할 때 위 F에 의해 제지 당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위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