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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0.30 2015고단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충서로에 있는 재정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홍성군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시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6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