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말소 청구
1.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서울 서초구청에 비치된...
1. 기초사실
가. D은 E 소유인 서울 서초구 F 대 800㎡ 지상에 무허가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D은 1964. 10. 30. 사망하여 처 G와 자녀 H, 원고, I, J, K이 공동상속하였고, G도 사망하여 H, 원고, I, J, K이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대지사용료를 지불해왔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1988. 4. 6. 소유권(등)이전을 사유로 1988. 5. 9. 망 D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1988. 5. 13. 소유권(등) 이전을 사유로 1989. 1. 17. 피고 B으로부터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될 경우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C에 대하여, 다툼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명의의 소유자명의변경등록은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서울 서초구청에 비치된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등록의 말소등록 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