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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0 2019가단1652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9. 29. 선고 2009가소6245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