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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7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0. 육군 제 5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31. 가석방되어 2015. 1. 21.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2. 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 번개 장터 ’에 베이 프 바 시티 자켓과 조 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과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지브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 인의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3.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에 지브라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해자 F 의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입금하면 지브라

신발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