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7074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정부시 F 도로 592㎡ 중, 별지1. 도면 표시 13, 14, 8, 12, 13의 각 점을...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분할관계 구(舊) 경기 양주군 G 답 608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 10. 1. H(H, 주소 : 경성부 동부 I)에게 사정(査定)되었다.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속한 의정부 지역의 지적공부는

6. 25. 전란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다.

그 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1962. 12. 14. J 내지 K로 지적복구가 이루어졌고(그 중 L은 도로 82평이다), 1962. 12. 31. 위 L 도로 82평은 L 도로 152㎡, M 도로 119㎡(이하 위 두 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가,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거쳐 2004. 2. 14. 의정부시 F 도로 592㎡에 합병ㆍ말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경위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1. 8. 31. 의정부시 공고 N로 무주부동산공고를 관보에 게재한 후,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등기소1992.10.27.접수제3824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쳤다.

원고들의 상속관계 H는 사망하여 1919. 12. 19. O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O은 1962. 1. 26. 사망하여 그 재산은 처인 P과 자녀들인 장녀 C, 장남 B, 2남 B, 2녀 D, 3녀 E가 공동상속하였으나, P 역시 1987. 7. 28. 사망하여 그 재산은 다시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한 결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2. 상속지분표 중 3항 상속지분합계(최종)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