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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957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C 생) 사이의 2016. 7. 26.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C 생)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82268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11. 25. ‘B은 원고에게 6,914,622원 및 그중 3,120,000원에 대하여 2010. 3.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12. 18. 확정되었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었는데, 2016. 7. 26.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E, B, F, G, H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7. 2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7. 접수 제54380호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882268호 확정판결에 따른 B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