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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55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511호, 609호, 711호, 814호 등 총 4개 방 실을 성매매 장소로 임차하고 실장으로 D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인 태국 국적의 등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 등에 ‘F’ 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7. 5. 8. 20:04 경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D이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예약 전화를 받고 불상의 금원을 성매매 여성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511호로 성 매수 남을 유선상으로 안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D 휴대전화 사진, 각 현장사진, 각 단기 임대 합의 각서, 각 도시가스 사용 계약서, 관리비 청구서, 도시가스요금 청구서, 영수증, 각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컴퓨터 화면 사진, 각 입주자 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