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고 B, C은 원고 A가 원고 B의 수임인, 미성년자녀인 원고 C의 친권자로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지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조서에 원고 A만 이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조서의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B, C은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를 하지 아니한 자들로서 배당이의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L는 1/4 지분권자인 G의 위임만 받은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소유자들은 건물 관리, 재산세 납부 등 건물 유지에 관해서만 L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대리권 없이 수권범위를 벗어나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설령 L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만 지급되었고, 이 또한 이 사건 부동산 중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