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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5 2014노10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에서 광산개발을 하기 위하여 2007. 1.경 ‘H'라는 인도네시아 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을 설립하고 2008. 6. 20. 인도네시아의 광산주와 광산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F을 만나 투자요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0억 원의 투자금 중 먼저 정밀드릴링 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받았는데,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저버리고 초기 투자금으로 1억 원만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1억 원을 차용하여 드릴링 비용과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약 8,56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법인의 허가 업종에 ’광산개발업‘이 착오로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되어 허가 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피해자가 2009. 1.경 갑자기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이 사건 광산개발 사업이 무산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7년경 45만 달러만을 불입한 상태에서 자본금 200만 달러의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8. 6. 20. 인도네시아의 광산주 I(이하 ‘광산주’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광산주가 소유하는 광산을 개발하기로 하되, 광산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