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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1 2014고정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평택시 B아파트 상가 지하층 1호에 있는 C사우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집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3. 4.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월급 50만 원, 2009. 12. 14.부터 2013. 2. 25. 및 2013. 6. 15.부터 2013. 8. 31.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월급 합계 764만 원과 퇴직금 3,831,351원, 2012. 10. 5.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월급 합계 500만 원, 2006. 7. 14.부터 2013.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월급 합계 350만 원과 퇴직금 7,680,01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