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1. 27.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08.년부터 20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근접한 Q 지상 지2층 및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부분 19.61㎡ 부분은 R 도로와 S 도로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현재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Q 지상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위 (가) 부분 토지 사용에 대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 소유 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2008. 7. 29.부터 20,000원/㎡ 상당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을 제1호증, 국토교통부의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구분소유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 2008년 신축허가 될 당시 위 (가) 부분 토지는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현황도로이어서 소유자인 원고의 사용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원고가 제출한 위 근린생활시설에 주차한 차량의 소유자에 피고들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 위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위 (가) 부분 토지를 통과하지 않아도 공로에 이르는 다른 도로가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고, 갑 제7호증만으로는 피고들이나 그 임차인들이 위 (가) 부분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