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8. 7.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3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4. 23:30경 프랑스 파리에서 피해자와 여행을 하던 중 상호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자꾸 따지면서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06: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어디 있었는지 캐물으면서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정 어머니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 A(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고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죄]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