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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구합1022

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① 별지 제1 목록 제14, 15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등사불허가 처분에 대한 201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개관 1) C는 원고의 이혼한 전 배우자, D는 C의 모친으로서 원고의 전 장모, E는 C의 부친으로서 원고의 전 장인, F, B은 C의 형제로서 원고의 전 처남에 해당한다. G은 원고와 D 사이의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람이고, H은 원고가 고소한 사건들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이다. 2) 원고는 2010. 6. 28. D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9. 8. 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44044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D에게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2011. 2. 8. G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4. 28. 창원지방검찰청 2011형제15969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G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9. 27. C를 미성년자유인, 주거침입, 위증 혐의로, D, E, F, B을 각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5. 31. 창원지방검찰청 2013형제1339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C의 미성년자유인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C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C와 D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E, F, B의 위증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3. 8. 13. H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27. 창원지방검찰청 2013형제28990호로 진행된 사건에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위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나. 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44004호 사건기록 부분 1) 원고는 2014. 5. 12. 피고에게 D를 피의자로 한 창원지방검찰청 2010형제44004호 불기소 사건기록 중 별지 제1 목록 제1항 기재 정보에 관한 사건기록 열람ㆍ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