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06,5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3.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E피부과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피고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원고들을 진료하였다.
나. 원고 A의 진료 경과 및 현재 상태 1) 진료 경과 가) 원고 A은 2012. 12. 29.경부터 2013. 5. 22.경까지에 걸쳐 피고로부터 PDT 시술 및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를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3. 11. 1.경부터 2014. 1. 25.경까지에 걸쳐 화학박피술, PDT, IPL, 초음파, 이온트, CO₂, 레이저, 압출, RF(고주파), Nd:YAG 레이저 등 관리 및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 A은 2013. 11. 14.경부터 피고로부터 9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 후 시술 부위에 광범위한 자반(멍) 및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이 발생하였다.
2) 원고 A은 현재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미간 병변의 크기는 7mm×8mm, 좌측 볼 병변의 크기는 13mm×15mm이다. 다. 원고 B의 진료 경과 및 현재 상태 1) 진료 경과 가) 원고 B은 2012. 12. 29.경부터 2013. 5. 22.경까지에 걸쳐 피고로부터 PDT 시술,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를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3. 11. 19.경부터 2014. 1. 28.경까지에 걸쳐 피고로부터 화학박피술, PDT, IPL, 초음파, 이온트, 압출, RF(고주파), Nd:YAG 레이저 등 관리 및 레이저 시술을 받고,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았다.
다) 원고 B은 2013. 1. 10.경부터 피고로부터 7회에 걸쳐 TA 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위 시술 후 시술 부위에 광범위한 자반(멍) 및 피부 함몰, 생리 불순 등이 발생하였다. 2) 원고 B은 현재 좌측턱에 피부표면의 불균일과 홍반이 관찰되고, 미간과 턱에 병변이 관찰되는 상태이다.
좌측 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