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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2 2013두5074

손실보상금등청구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결신청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인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한 자만을 가리킬 뿐,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므로,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계약의 체결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 등 소유자는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