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6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4. 4. 1.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불과 몇 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