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관한 소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는 2008. 7. 11.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8. 7. 11.부터 2067. 7. 11.까지, 피보험자 피고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3. 5. 3. 재무구조가 악화된 그린손해보험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그린손해보험의 계약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08. 11. 13.부터 2017. 5. 23.까지 별지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8,930,1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해ㆍ질병 입원 치료시 1일당 각 2 내지 3만원, 상해ㆍ질병 장기입원 치료시 최고 각 200만원의 다액의 보험금 수령할 수 있는 비슷한 유형의 다수의 장기 보장성 보험계약을 다수의 보험사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중복하여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이 아님에도 2008. 7. 11.부터 2017. 5. 11.까지 4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순수하게 생명, 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