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 대한민국 경찰 좆같아’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 좃 같네,
씨 발’ 등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반복하여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자인 경찰관 E에게 한 것이 아니라 허공에 대고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당시 피해 자인 경찰관 E과 동료 경찰관만 있었을 뿐 지나가는 행인이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 중 ‘ 대한민국 경찰 좆같아’ 라는 욕설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증거 영상자료 (CD) 나 F 자술서( 증거기록 제 3 쪽 )를 보면, ‘ 대한민국 경찰 좆같아’ 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 대한민국 좆같아’ 라는 욕설과 그 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욕설은 듣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직후에 단순 일회성이 아닌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인 경찰관 E과 동료 경찰관 F는 피고인이 약 10분 정도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기록 제 2, 3 쪽), 증거 영상자료 (CD )에도 피고인이 최소 1분 이상 욕설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당시 피해 자인 경찰관 E은 피고인과 불과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위 욕설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③ 피해자인 경찰관 E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