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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28 2017가단18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5991호 대여금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13. ‘D은 원고에게 265,550,000원 및 그 중 135,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0. 1.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소외 D은 2005. 3. 29.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3. 3. 25. 피고에게 매매대금 6,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소외 D에게 매매대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원고는, 소외 D이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방법으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