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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8 2021고정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06:1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차적 조 회(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