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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28 2013고단143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은 양파 판매를 동업하기로 하되,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법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만생종 양파 판매 대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여 동업자금을 한 곳에 모은 다음, 차후에 이를 정산하여 각 1/3씩 서로 수익을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만생종 양파 판매 대금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모아오던 중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로부터 정산할 수익금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신으로 판매한 양파대금 일부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3.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알선업을 갱신하는데 보증금 1억 원이 필요하다. D조합법인 명의로 판매하여 입금된 양파대금 9천 5백만 원 가량을 우선 보증금을 납입하는데 사용하겠다. 추가로 부족한 금액인 5백만 원을 며칠만 빌려주면 바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는 의사였을 뿐 화물알선업을 갱신하는 데 돈을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4. 양파 판매대금 13,636,74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조합법인 명의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버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D조합법인 명의로 입금받아 보관 중이던 양파대금 총 95,143,575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 용도로...